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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대국에서 운영자의 승부결정 원칙
Q : 일반대국에서 운영자의 승부결정 원칙
A :
1. 대국이 시작 된 후 상대 대국자가 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:
운영자에게 요청이 들어올 경우 운영자가 개입하여 대국 속개를 중재하며, 그래도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승부로 처리합니다.
2. 대국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으나 승패가 확연히 드러난 후 고의적으로 대국 착수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인 접속 장애를 했을 경우:
해당 회원에 대해 운영자가 나서 중재하며, 그래도 정상적인 대국이 진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패로 처리합니다.
3. 바둑이 끝난 후 고의적으로 계가 거부를 할 경우:
운영자가 먼저 계가 중재를 하며 운영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계가거부가 있을 경우에는 승패와 관계없이 계가 거부를 한 회원에게는 대국포기로 인정하여 기권패로 판정합니다.